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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문의글 내용에 욕설/비속어가 포함 될 경우, 안내 없이 게시글을 삭제하며 답변을 제한합니다◆

작성자 스파오닷컴(ip:)

작성일 2020-11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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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의 문의] 문의글 내용에 욕설/비속어가 포함 될 경우 사전안내 없이 게시글을 삭제합니다.

게시글이 삭제되면 답변이 제한되어 상담이 어렵습니다.

또한, 상담원과 통화 중 폭언/성희롱 시 상담이 제한됩니다.

*


죄송합니다.

현재 택배사 배송 지연 등의 이슈로 인해, 문의량이 증가하여 전화 연결과 게시글 즉시 답변이 어렵습니다.

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게시글 답변 또는 상담원이 전화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<<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.>>

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폭언, 폭행,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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